견인비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고파렉카 ] 견인비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대금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03-08 13:45:12

본문

화요일 새벽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한 렉카차가 견인을 하였습니다..폐차까지 해준다하여 다음날 서류구비후 방문하였더니 알아서 해준다구 하길래 믿고 왔지만 전화가없어서 먼저 전화를 하여 폐차비관계등등 물어보니 돈 받을것이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물어보니 견인비가 대략 30만원 보관료 등등 하여 397000원이나왔다하더라구요 폐차비는40만원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는 폐차장에물어보니 50~55정도 참고로 차량은 레조입니다 물론 알루미늄 휠이구요..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기사가 이차는 폐차해야한다구 해놓고선 뒷쪽 타이어사 펑크나서 이동바퀴를 달고 갔다하더라구요 그게20만원이랍니다 밋션을 보호해야한다나?? 폐차할차가 무슨 밋션걱정입니까?? 저도 폐차한다구 했고요..정말 돈을 떠나서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장난을 치니 화가나서 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통사고 후 해당업체의 견인비 과다 청구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인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