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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C ] 환불을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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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해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3-05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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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5일에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유학장군을 통해 필리핀으로 갔죠 하지만 저의 아들이 아파서 2013.01.08 에 새벽비행기를 타고 돌아 와야했습니다 .
한달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다 못하고 귀가 아파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는 환불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전화 연락두절이 되고 사무실에 전화 해도 대표 는 없다고 하고 기다리기를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다 하고 못한것도 억울하고 하는데 처리 해준다고 일단 한국에 왔는데 처리가 아직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처리 부탁드려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학원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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