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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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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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09-14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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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송예정인 택배물을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을 싣고가지않아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왔는데
내일배송해주던가 신고를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택배물이 휴대폰이라 중요한 물건인데 그런식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할 물품을 해당 택배사에 의뢰하셨는데 물건을 싣고가지 않은채로 연락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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