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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몰래 새는 통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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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09-08 1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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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게임사이트를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상품권과 쿠폰을 구입해서 내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졌다고 하는 SK텔레콤의 황당한 답변에 이게 무슨일인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통신사측의 답변도 이해 할수가 없어서 나 같은 소비자가 앞으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통신사의 변명으로 보면 분명히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인 저와 그 선물을 받았다는
제 지인도 그런걸 받은적이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통신사측의 말은 그 상품권과 쿠폰이 이미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물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는 지인이
이미 사용을 했다는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통신료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또 그 게임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같은 경우 이 게임 사이트를 알지도 못하지만 게임을 하는 방법도 상품권과 쿠폰을 구매하는 방법도
모르는 제가 선물을 보낼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12건 중에 2건을 막을수 있었든건 제가 통신료를 확인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용이 된걸로
나오고 그 통신료는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런일로 게임 사이트와 통신사는 이익을 챙기 겠지만 나 같은 소비자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내 지인이 그 선물 상품권과 쿠폰을 사용 했다면 조금이나마 덜 억울 하겠지만 제 지인과 제 사이에서
어디론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운 격이 되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통신사와는 달리 나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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