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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Broadband 고객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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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혁순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12-06-19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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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SK Broadband에 2010년 10월 30일 Internet, 전화, TV를 결합상품으로 사용하다가 TV가 색상이 깨지는 문제로 인하여 2012년 1월달에 해지를 검토하면서 위약금을 확인하였더니 인터넷 123,000원, 전화 53,000원, TV 85,000원 총 261,000원으로 위약금이 좀 많길래 해약을 보류하다가 5월달에 해약을 하고 위약금을 확인하였더니 인터넷 156,000원, 전화 65,000원, TV 112,000원 총 333,000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집으로 위약금 청구서를 와서 다시 확인하였더니 이번에는 인터넷 156,000원, 전화 64,083원, TV 108,578원 총 328,661원으로 내려 가네요. SK Broadband의 담당자는 회사의 정책이니 할 말이 없다고만 합니다.

1. 2012년 5월달 확인한 위약금이 1월달에 확인한 위약금보다 많은 것이 첫 번    째로 이해가 가지 않음.(사용을 더 많이하면 당연히 위약금이 더 적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2. 확인할 때마다 위약금이 틀린 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도대체 저는 위약금이 도대체 저는 위약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 위약금이 내지 않고 시간을 끌면 되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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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TV의 하자로 해지요청을 하셨다가 보류중 위약금이 매월틀리게 산정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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