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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 온라인게임 캐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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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욱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28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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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에 3만5천원 캐쉬를햇는데
해킹을당해서 복구를 해달라고 문의햇습니다 처음에는 알겟다고하더니 지금에와서는 서버이전을 해서
규칙에 어긋난다고 안되다고하는거입니다 거기규칙에도 써잇긴햇습니다 .
하지만 보질못햇습니다 그런대 그돈을 돌려받질못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 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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