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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베너모텔 ] 숙박 업소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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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미
  • 조회수 : 718회
  • 작성일 : 26-06-25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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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8~19일 용인베너모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여기어때 사이트에서 에약을 했고
여기어때사이트 올려진
모텔 내부 사진과
실제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어때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예약을 했고
18일 밤 12시 다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은 사진과 같이
사진 과 완전 달랐고
냄새를 담을 수 없어 한탄스럽지만
담배 쩐내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열려져있었어요
환기 시키려 하신거겠지요...

저희 아이와 같이 하루 숙박으로
잡았는게
그 늦은시간에 다른 숙박업소를
찾을수도없고
또 늦은시간이라 클레임 걸기에도
안되는 시간이라 판단했기에
다음날 8시에 나왔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다고 했는데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어때 채팅상담으로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숙박을 이미 했고
숙박업소에 갔을때 불만이있었으면
바로 클레임을 걸어서
방 교체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인간적으로 12시 다된 시간에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도 있는데....

여기어때 상담원 직원들의
채팅이지만 불만접수에대한
태도도 불만이며

해당 업체에 사진이 왜 그렇게 올려져있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저는 해당 숙박업소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방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은건
정말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깔끔한줄 알고 했더니
냄새며 방환경이며..... 엉망이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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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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