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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범성형외과 ] 성형외과 착오설명으로인한 피해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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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은숙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26-06-24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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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항 73만원 계좌 환불 및 일당 교통비 시간적피해


6월19일 안호범성형외과에서 상안검수술 상담 및 예약 후 수술 당일 방문하였습니다.

병원 안내에 따라 카드결제 시 77만원, 현금결제 시 73만원이라고 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방문하였고, 현금 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당일 병원에서는 최초 예약한 상안검수술이 아닌 눈썹거상술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상안검수술과 눈썹거상술이 별도의 수술로 안내되어 있었는데

오늘 변경되어있습니다(캡처본있음)

이후 교통비등 피해보상 요구했으나 거절하였고, 현금환불이아닌 계좌환불을 요청하며 수술 당일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 및 병원 홈페이지 이메일 상담에도 동일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계좌이체 환불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만 수령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병원의 안내에 따라 방문 및 현금 인출까지 하였고,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77만원, 현금결제 73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약 및 수술 설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환불을 계좌이체로 처리하지 않고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가 없는지확인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왕복 교통비와 일당 피해보상도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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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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