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밀글을 제발 사용 안했으면 좋겠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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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몰 ]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밀글을 제발 사용 안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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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24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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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애기 신발 구매한다고 애기몰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정확한 사이즈 기재가 없길래 제 나름 대로 짐작대로 애기 발사이즈를 측정해서 한사이즈 크게 170을 구매를 했는데 200사이즈나 되는거예요.
정사이즈라고 해서 구매를 했더니 이건 초등 가서 신을수 있을듯.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되고 속만 터져서 그냥 착불로 반품을 했더니 깜깜 무소식.
사이트에 질문으로 글 남겼더니 자기들한텐 문제가 없다고 반품비만 물어주면 입금해준다는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글구 다른 거 더 제의 한다면 온라인 사이트마다 고객의 상품평이나 질문은 왜 비밀로 잠궈 두나요?
혹시 자기 회사의 안조은 이미지 가 폭로 되는걸 막기위한 수단인거 같은데 소비자원에서는 그런 실태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하나 양심을 속이면서 까지 살아야 하나 싶네요.

애기몰 사이트가 전화 연결도 어렵고 잘못을 모르는것에 분하여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사이즈와 다른 신발을 배송해놓고는 반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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