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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식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3-09-01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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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보낸뒤

 글쓴이 : 박경식  조회 : 8  
전에 쓴글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와서 다시 쓰네요

as를 받을려고 물건을 보냈는데  부품이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해서

지역 수리센터에다 맡기려고 물건을 보내달라고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네요

힘들게 통화해도 담당자가 없다고 연락준다고 말만하고 연락도 없구요

전에 쓴글이라 간단하게 입력했구요 답변  여기로 복사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3-08-31 21:54  
1년전 해당업체로 A/S보내신 다리미에대한 배송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할수없는상태인데  내용증명발송은어떴게해야되나요

1년정도 지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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