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없는 강제 해지 및 적립 쿠팡캐시 사용 제한에 대한 중재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사전 통보 없는 강제 해지 및 적립 쿠팡캐시 사용 제한에 대한 중재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952회
  • 작성일 : 26-01-22 00:23:51

본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고객으로, 최근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계정이 강제 해지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정 해지 이전에 적립해 두었던 쿠팡 캐시가 상당액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지 이후 해당 캐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정 해지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나 유예 기간이 전혀 없었고
적립된 쿠팡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에도 “방법이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쿠팡 캐시는 현금성 가치가 있는 적립금으로, 고객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해지하고, 그 결과로 이미 적립된 캐시의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은 계정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이전에 적립된 쿠팡 캐시에 한해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불만이 아닌,
사전 고지 없는 계약 해지
적립 자산의 일방적 사용 제한
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중재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본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및 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