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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일식품 ] 이물질 관련 부당한 대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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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현화
  • 조회수 : 1,461회
  • 작성일 : 25-12-14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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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30일 22:09분 쿠팡이츠로 주문하였고
언노운피자 주안점에서 피자를 주문하였습니다
피자와 같이 온 갈릭소스를 접시에 덜어 먹으려고 하는 도중 갈릭소스에 검은색 이물질 (벌레)이 나왔고
너무 황당하고 경악스러워서 바로 주문한 피자집에 컴플레인 걸었으나 주문취소와 함께 갈릭소스는 본사에 납품 받아 쓰는거라 책임이 없다 주장하며 본사랑 얘기하라고 하였고 , 언노운 피자 본사 측에선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하며 본사는 해줄수있는게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피자를 시켰고 시킨곳에서 소스에 벌레가 나왔는데 정말 대처를 그렇게 밖에 안될까요 ?
참고 제조업체 측에 연락을 하니 이물질을 검사하게 버내달라하였습니다 보내지않고 바로 식약청에 넘겼어야하는데 후회스럽네요
제조업체에서 이물질을 수거해간후 시일이 좀 지난후 연락이와서 뻔뻔하게 바질조각이라길래 누가봐도 더듬이가 있고 피자집에서도 벌레인거 확인했는데 두눈뜨고 봐도 벌레인데 소비자 기만하는거냐 그럼 제가 직접 업체에 맡겨서 검사하게 이물질과 검사지를 다시 그대로 보내달라 요청하니 뻔뻔스럽게 제가 신고하면 어떡하냐면서 상품권 5만원 얘기를 꺼내더군요 바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하면 어떡하냐는 말 자체가 벌레인거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사람을 바보 취급해가며 대한민국 사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흔한 갈릭소스인데 제조업체가 이렇게 막 나가도되나요? 정말 화가나고 정신적 고통이 심하며 앞으로 피자는 못먹을거같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제발 제가 첨부한 사진이 정말 바질이라고 보이실까요 ? 뻔뻔스럽고 가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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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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