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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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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주현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5-10-29 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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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 ○○마라탕(또는 업소명)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내역에 따르면 조리 완료 시각은 18시 10분, 배달 시작은 18시 30분, 배달 완료는 18시 55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문한 음식이 **면류(마라탕)**였기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면 면이 퍼져 식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착 시에는 면이 퍼져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는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연동 어플을 사용 중인데, 업소 측에서 이를 ‘가게 배달’로 처리하여 배달비 4,000원을 별도로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했습니다. 해당 어플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의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조리 완료 후 20분 이상 배달이 지연된 사유

**배달비 이중 부담(가게 배달로 전환된 부분)**의 정당성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랫폼 및 업소의 관리·감독 조치

*참고로 이번만 있었던 일 아니고, 중국집 배달도 이런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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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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