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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호골든타워 ] 환불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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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헌로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25-09-05 13:03:52

본문

1. 피고발 대상
업체명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운영사 : 알리바바 그룹 (중국 소재)
서비스 유형 :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2. 고발 내용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이 실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반품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불(현금/카드 환불)이 아닌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보너스 포인트’
형태로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 환불 금액 : 9,676원, 45,977원 (총 55,653원)
- 환불 방식 : ‘보너스 포인트’ 지급 → 현금 환불 불가
- 보너스 조건 : 12개월 내 미사용 시 소멸
- 문제점 : 소비자가 환불금 사용에 제한을 받으며, 사실상 환불 거부와 동일한 불공정
행위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환불 의무를 회피하는 사기성·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됩니다.
3. 고발 요청 사항
1.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불공정 환불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2. 소비자 동의 없는 ‘보너스 환불’ 제도 금지 조치
3. 저의 환불 금액을 정상적인 현금 환불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조치
4. 향후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4. 첨부 자료
환불 내역 스크린샷 (첨부 이미지)
결제 및 반품 기록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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