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디퓨저로 차량네비게이션 도장부분을 손상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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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르아망 ] 차량용 디퓨저로 차량네비게이션 도장부분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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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영아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25-09-02 1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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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네비게이션 거치용 차량디퓨저를 구입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던중 디퓨저를 거치해놨던 네이게이션에서 디퓨져가 떨어졌고 다시 붙이려고 보니 네비게이션 도장부분이 벗겨진걸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옆으로 옮겨서 다시 거치를 했으며, 또다시 떨어졌고 옆으로 옮겼던 부분의 도장도 벗겨졌습니다.
벨르아망 고객센터에 전화한 결과 몇번의 문의끝에 직원과 통화를 할수 있었고, 첨부한 사진처럼 짱구의 손바닥에 양면테이프처럼 생긴 고정테이프를 붙이고 배쪽에 검정색 부직포처럼 생긴걸 붙였어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정테이프를 어디에 붙이냐는 소비자의 마음인것으로 판단되며, 제가 부직포를 짱구의 손바닥에 붙였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을 도장이 벗겨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고객센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제가 원하는 보상방법은 네이게이션 손상된 도장부분 수리와 전액환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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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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