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시 안내받은 취소 금액과 상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칼리휘트니스 홍제2호점 ] 통화시 안내받은 취소 금액과 상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표주연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25-09-01 17:44:28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이향로 씨) 께서 8월25일 스포츠 센터 1년 이용권을 결제하셨습니다.
결제 당시 9월 1일부터 이용할거니 그 때부터 1년으로 해달라 말씀하셨고,
직원이 알겠다고 하며, 결제일부터 이용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8월31일) 취소하러 센터 방문했으나 휴점일이라 못하고,
오늘 오전 전화하여 취소 의사 밝히니, 결제했던 직원이 12시 출근이라 그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오후 다시 연락하여 해당 직원과 취소 상담시 결제액의 10% 제외하고 센터 방문시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고, 해당 센터에 방문한 결과 유선상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거의 6만원 가량 많은 101,131원을 제외하고 환불 받으셨습니다.

처음 회원권 결제시 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오늘 통화시 안내받은 금액과도 다른 금액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76세) 우습게 본 것인지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제 부탁드립니다.

취소 금액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닌 유선상 안내 받은 10%에 대한 금액 외에는 말이 안된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