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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에스유통 ] 허위광고로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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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구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5-08-29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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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사과판매광고 보고 주문했으나 광고사진 설명과는 너무 차이나는 도저히 먹을수없는 크기의 사과를 보내 사기당한기분입니다 저말고 댓글에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품환불을 24시내 신청했으나 업체는 안해주고있습니다  광고에는 24시내 반품환불을 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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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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