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닉 음식물 처리기 반복 불량(78% 정체 현상) 및 부실한 CS 대응 관련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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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닉 ] 아이닉 음식물 처리기 반복 불량(78% 정체 현상) 및 부실한 CS 대응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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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하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25-08-27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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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초,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이닉 시그니처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첫 사용부터 심각한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구동 시 12시간 이상 정상 조건(활성탄 전량 투입, 설치 환경/습도/사용법 모두 충족)에서도 기계가 78%에서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소비자가 다수 존재하며(네이버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후기 등 다수 확인), 이는 개별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본사 고객센터(카카오톡 채널)를 통해 문의했으나, 상담 초기에는 단순히 “습도 문제, 활성탄 문제”라며 사용자 과실로 돌리는 듯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후에야 “일부 제품에서 동일 현상이 접수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센서 업그레이드 부품이 9월 중 입고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내받았습니다.

즉,

제품 불량 사실을 회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문의 고객들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개인 문제로 돌리는 답변을 하고 있음.

동일 불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리콜이나 교환 조치 없이 단순히 “부품 입고 후 A/S”만을 안내하고 있음.

교환/환불 관련 문의 시에는 “일주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무상보증 기간(1년) 내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 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아이닉 측이 본 불량 현상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식 공지할 것

동일 불량 제품에 대해 무상 A/S뿐 아니라, 교환/환불을 포함한 정당한 조치를 진행할 것

부적절한 CS 대응 방식(책임 회피·소비자 기만)에 대해 지도해 주실 것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불량이 반복되고, 기업이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대응하는 것은 명백히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 블로그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m.blog.naver.com/hyugilove27/223975856655
https://m.blog.naver.com/hyu0420/22387519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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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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