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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제3자에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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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8-05 0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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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사용 후 만4년이 가까워 오는데 작년 겨울부터 피부에 빨간점이 생기고 온몸이 가려워서 피부과 병원을 다녀오고 집안 곳곳 소독 및 청소를 4차례나 실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가려움에 집을 비우고 다른 집에서 일주일 생활해 봤는데 가렵고 피부 반점이 사라져서 그때부터 렌트한 웅진코웨이 침대를 유심히 더 소독하고 했는데도 그때 뿐이어서 유선으로 불만사항을 제기 하였습니다.  교환 해준다고 하기에 사용하는 것이 꺼려서 그냥 반품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7년이라서 아직 3년여가 더 남아서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하길래 일단 렌탈 취소 하겠다고 하고 제품에 이상이 생겨서 취소를 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냐고 여쭤 봤더니 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장기간 7년 계약인지 모르고 한 내 잘못도 인전 하니까 위약금의 절반정도인 20만원 까지는 내껬다고 했더니 담당부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한참 지난 후에 병원이력 진단 내용 등을 떼오라고 하길래 글건것을 내가 왜 떼다가 제출해야 하느냐고 항의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제3자 추심기관으로 넘겨 정신적 피해를 가기게 하였습니다.  상담사하고 통화 했던 내용들은 다 녹취를 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29일에 병원 가기전에 찍은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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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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