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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덕천동SK판매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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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창남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7-22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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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SK에서KT로 유선+휴대폰까지
계약을하면서 KT에서 75만원 위약금나오는부분이잇기때문에 유선가입하면서 75만원 위약금 요금으로나오기때문에 요금에서수납해주기로햇는데 25.07.01 KT에서SK로 어머니께서 기기변경까지하면서 넘어가셧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이도57년생에다 장애5급도잇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때문에 인지능력이 완전 떨어집니다 현재 기기변경되어잇는지도 모르는상황이고 KT에서Sk로 통신사가 바뀌엇는지도 모르는상황이고,25.07.01에kt에서sk통신사변경하면서 기기까지변경햇는데 kt에서 개통한휴대폰까지반납한상황입니다.kt에서는 kt대로기기값청구되고있고,유선요금도 결합할인이 빠졋기때문에 유선요금도올랏고,kt에서지원받는75만원조차도kt에서sk로옮겻기때문에 지원도못받고잇는상황이고,sk는sk대로기기값+요금이나오는상황입니다. 어머니는 휴대폰계약에대해서 전혀인지도안되잇고 sk에서는 kt에 계약이어덯게되어잇는지 알아보지도않고 휴대폰 1대 팔아보려고 인지도안시키고 한것같습니다.아무런 힘도엏는 저희어머니 도와주십시요제발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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