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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구마켓 ] 배송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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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7-22 14:23:04

본문

7월 7일에 티셔츠 두개를 구매 하였습니다
배송이 좀 늦다 싶어 7월 76일에 배송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고객님, 우선 늦은배송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배송일정 안내드립니다.
 
공동구매 제품경우, 수량마감후 업체측에서 제작에 들어가기때문에 해당 판매처가
대량생산하는 도매처로 업체는 저희하고만 거래를 하고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배송일정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구매 마감후) 제작완료후 전산상 <배송중>상태로 변경되며,
국내입고 후 정확하게 안내드릴수 있는점 참고및양해 부탁드립니다.
판매자측 확인하여 송장확인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7월) 중에는 받을수 있는지 다시 문의 했 는데 그때부터 답변이 없습니다
7월 18일 다시 답변 부탁드린다  카톡을 남겼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7월 20일
다시 카 톡을 보냈습니다
"그럼 언제 발송 될지 알수 없다는건가요?? 7월7일에 주문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것같은데 언제쯤인지도 말씀 안해주시고 "
그리고 쇼핑몰에 출발예정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쇼핑몰에는  결제일로 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출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답도 없습니다
오늘 주문 취소 요청 하였는데 그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처음에 배송이 늦어 질수 있다라는 연락 외에는 전혀 답변이 없고 삼담도 카카오톡만 가능 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찾아 보니 이미 비슷한 건으로
금융감독 원에고 시고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문제가 많은 쇼핑 몰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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