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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드레스인스파이어리조트 ] 제품 불량 as 미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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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7-03 1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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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구매확정후 새상품믈 달라고 하였으나
진열상품만 있다고 하여 진열상품으로 구매함.
가정으로 돌아와 손빨래후 옷걸이에 널어 확인하니 어깨쪽에 구멍이 나 있어 교환 또는 환불 as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다 거절함.

업체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수선하기를 원하며
수선비 1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직접 택배로 수거하여
본사에 올려보내 제품불량 원인 파악을 원하고 본사에서 수선해주기를 요구함.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절대 잘못이 없다며 소비자 요구 그어떤것도 들어주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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