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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여울쉼터 ] Kt컴퍼니(현 한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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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6-30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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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곡에서 여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전(2024.5.27)  전화가 와서 네이버파워링크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월11000원에 1년사용해보고 맘에안들면 1년후에 위약금없이  해지해준다고 했습니다.
결제도 한번에 다하는게 아니라 월 11000원에 1년이라고 했는대  남편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 그순간엔 얼마가 결제됐는줄 몰랐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250만원이 결제됐다고해서 다음날 바로전화해서 계약내용하고 틀리니까 해지한다고 했더니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이1060000원이 붙으니까 1년후에 하면 위약금없이 해준다고 해서 1년후 (2025.5.28) 다시 해지 해 달라고 하니 그 무렵엔 전화통화도 잘되고 하더니 해지 계약서에 싸인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전화통화도 안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1년전에 위약금이 1060000원이라고해서 하루사이에 백.만원손해보는것이 아까워서 그럼1년후 해지한것인대 이제와서 또 말이 틀려져 이젠 위약금이112만원이라내요.
기가막혀서~그래도 그냥 해지 해달라고 해지 신청서에 싸인해서 보냈더니 아예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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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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