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더블유 덕천점에서 사기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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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더블유 덕천점에서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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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봉식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25-06-25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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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0일 Z폴드 4 휴대폰을 KT에서 샀습니다 1998700원을 36개월 할부로 삿습니다.
이후 23년 12월 8일날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방문하였는데 22년 12월10일날 구매한 폴드4 기기값을 없애준다라는 명목으로 현대카드 발급과 플립5를 1399200원 36개월 할부로 KT에서 저에게 재판매 하였고 Z폴드4 단말기는 KT직원(박성모)이 가져갔습니다.
이후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못하였고 그대로 사용을 하다가 25년 6월 24일에 23년 12월 8일 발급해준 KT현대카드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하여 해지신청을 했는데 이전에 구매한 Z폴드4 할부값이 카드에 137만이 남아있어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플립5구매당시 폴드4 구매 할부금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반납하였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제 명의 현대카드로 할부 36개월을 다시 끊어놓아 이때까지 없어진줄알았는데 할부금도 계속 납부하고 잔액도 137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대리점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계속 민원 취소만 해달라고 하고 그만둬서 보상 못해준다라고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나이많다고 잘 모른다고 휴대폰 계약을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폴드4기기값과 플립5 기기값 두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값을 없애준다라는게 남의 카드 발급하여 긁어서 KT에서 안나오게하는게 없애준다라는 의미로 나이많은사람들 속아 파는 가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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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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