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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축산정육점 ] 한우 투뿔이라고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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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정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6-13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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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투뿔로 싸게 판다며 당근과 네이버에 광고성 글이 올라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입금을 해야해서 네이버에서 구매를했는데
네이버 경우는 5팩을 사야 무료배송을 한다고해서
특수부위인 살치살4팩과 등심(꽃등심이라고 소개함)1팩 국거리1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배송을 받아서 한팩을 뜯어서 먹어보는데 투뿔 수준도 아니고 아무리보아도
이건 살치살이 아닌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화가나서 남은고기는 그냥 구워서 강아지밥으로 줘버렸습니다..
이미 구매확정을 누른상태라 반품도 안되는 상황이고 네이버에는 후기도 남긴상태라 후기 수정도 안되기에 당근에다가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달리기에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을 진행 했습니다..
남은게 있냐고 물어보기에 한팩만 먹다말고 개밥으로 주고 나머진 그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팩을 뜯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팩을 뜯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부분 환불을 해준다는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고기사진을 보내줬더니 이건 살치살과 다른부위를 섞어서 장난질을 한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나서 한팩은 먹은거나 다름없으니 나머지를 전부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이상 상담 채팅도 읽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네이버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도 기다리라는 판매자와 연락하고 상담후 연락을 준다고 마냥 기다리라는 답변만 오더군요,..,
이게 마냥 기다려도 되는 식품이면 기다리겠지만 생고기입니다.. 냉장보관중인데 고기가 냉장고에서 몇일이나 있겠습니까?
부패된뒤에 자기들은 분명히 맞는 제품을 보냈다고 나몰라라 발뺌할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나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생기기 전에 여기에 신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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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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