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멀티 클리너 미시공 입주 1년 넘도록 방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Haatz ] 신발장 멀티 클리너 미시공 입주 1년 넘도록 방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광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6-09 10:41:42

본문

신축 입주를 24년 4월 26일에 했는데 오늘까지도 설치안되어있고 하츠에다가 직접 문의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데시앙측에서는 접수해서 하츠에다가 통보했다고 하는데 하츠쪽에서 안온다고 하네요.

입주하자마자 이상태여서 하자접수 하여 하츠 기사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본체 전원선이 잘못되어있어서 나중에 다시 방문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한번도 안오시네요.

1년넘도록 보증금이랑 월세는 다내고있는데 그 금액에 포함되어있는 상품을 못쓴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