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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테이블 ] 쿠팡에서 용량기재 착각을 이용한 사기판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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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5-27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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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쿠팡에서 조미김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을 좋아하는 해외에 있는 딸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쿠팡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상품 검색 결과 대용량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는 상품을 구매해 해외의 딸에게 택배로 보내주었고
도착후에 알고보니 용량이 적은 상품을 받아보게 됏다는 걸 알게 되었죠 구매한 상품은 240g의 조미김 8캔을 구매한걸로 알고 있었던 상품이 30g의8캔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죠
교묘하게 용량표기와 가격을 조정해서 구매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한 판매자의 악질 수법이 당한거 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가 바보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액이고 악질적인 수법에 해당 사이트에도 가벼운 제제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인거 같고 판매자도 오히려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 없으니 사이트에 문의 하라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이런 식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판매자를 고발하고 싶어서 글을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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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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