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직송으로 택배를 보냈는데.택배본사조차도5일째연락이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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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우택배 ] 고객직송으로 택배를 보냈는데.택배본사조차도5일째연락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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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7-24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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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판매상품을직송으로 아산에서 구해서 보냈는데
19일출발20일진주영업점도착된것으로 인터넷나오는데
본사도 영업점도 연락이안됩니다
고객님펄펄뛴것도 지나,배상등 가만안두겠다는데
진작 택배회사와연락이안되니..요즘세상에 이런이일있다니요~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옐로우택배송장번호
535-3454-2515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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