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과정의 의류 손상 및 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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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과정의 의류 손상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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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4-17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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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봄에 옷을 입기 위해 크린토피아에 사파리 야상 코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류 수거 후 맡기기 전 확인 할 수 없었던 얼룩들이 스프레이 형식으로 옷의 전체에서 발견 되었고 해당 부분은 지점 사장님도 보시고 본사에 심의를 보내야 할것같다고 하셔서 심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친다는 말 이후 지난 한달 동안 연락도 없었고 봄 에 입으려던 계획도 무산이 되었고 봄이 거다 지나갈때 쯤 연락이 왔으나 해당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의류 노후로 그렇단 답변만 받았습니다.

의류 노후면 세탁 과정에서 의류에 얼룩이 져도 소비자의 책임인 건가요
본사 연락 시 해당 부분은 책임을 질 부분이 없다며 소보원에 신고하셔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해당 부분 심의를 넣을때 본인 신청서? 동의서? 를 본사에서 이야기 하시던데 동의서 쓴적 없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작해주세요

세탁시 발생한 의류의 얼룩 및 손상에 대한 부분과 해당 기간 동안 의류를 착용 할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해당 옷은 얼룩 으로 인해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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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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