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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세럼+크림 판매한다고 해놓고 세럼만 보내는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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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1-24 22:58:37

본문

말그대로
세럼+크림 판매한다고 해놓고  구매해서 보니까 세럼만 왔길래
다시들어가서 자세히봤습니다  글쭉내려보니까 기간및 물량한정으로 사은품 증정은
별도 고지없이 종료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당연히 물품이없으면 고지를 해야 소비자가 보고 판단할수있는데
위에 제목만 보고 구매하는사람들은 그냥 사기당하는겁니다
저도 오늘와서 리뷰달았는데 24일에 리뷰 달으신분도 사기당하셨네요
어이가없습니다 ,  추가로
세럼40ml 가격이  네이버 검색하면 25,000원 정도인데
세럼+크림 판매가격을 34,000원 정도 오려놓으니까 당연히 같이 오는지 알았죠
이건 그냥 소비자 기만입니다,, 처벌바랍니다

첨부파일

  • 1.PNG (191.5K) DATE : 2025-01-24 22:58:37
  • 2.PNG (299.3K) DATE : 2025-01-24 22:58:39
  • 3.PNG (21.5K) DATE : 2025-01-24 22:58:3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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