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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트리스테니스펜션 ]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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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4-12-24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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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12월14일,15일 1박2일 동안의 비아트리스 테니스펜션 103호 페드로룸과 테니스코드를 사용하려고 2024년11월26일에 50만원과 테니스코트 사용료 8만원도합 58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여 예약 하였으나 펜션에서 전화가 와서 수수료가 많이 나와 그렇다고 취소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인터넷 취소하고 현금이체로 58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갈려던 동료들중 못가게 된 사람과 불만인이 생겨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12월3일 최소 문자를 보냈는데 펜션에서 전화가와 취소하면 손해를 본다며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분명 7일 이전의 취소는 100%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는 그를 근거로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무시하고 알아보고 하겠다고 끊어 버렸다. 그런데 몇번을 문자로 돌려달라고 요정하였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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