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5일전에 물건이 없다는 연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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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맘 ] 돌잔치 5일전에 물건이 없다는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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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6-10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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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날 답례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체에서 전화가와서 다른 물건을 주문하라며
상품이 입고가 안된다네요
잔치앞두고 미리 공지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그냥 이해해란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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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돌잔치 답례품 주문후 잔치5일을 앞두고 뒤늦게 품절이라며 다른제품으로 주문하라고 하니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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