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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하드웨어 ] 마운틴 하드웨어 진주점... 참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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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5-30 1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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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옷에 지름 2센티 정도의 구멍과 등쪽에 조금 찢긴 부분이 있어서 마운틴하드웨어 진주점에가서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 수선불가라고 하시면서 옷을 찾아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옷을 보니깐 2센티 정도의 구멍이 있던곳을 15센티가 넘게 찢어져서 와있네요..
한쪽 손 2군대나요..  합 30센티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뭐 천을 통으로 가려고했는데 알고보니 천이 없어서 그냥 내려 보낸건지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되서 다시 돌려주네요
이건 뭐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랬다고 계속 우기시다가 계속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니깐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지만 손상이 심했다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구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옷 어떻게 할꺼냐고 그쪽 잘못 아니냐고 하니깐
잠시 있어보라고 다시 본사에 수선을 넣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참아줬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왔네요
본사에서 수선불가라고 다시 내려왔다구요...
이건 뭐 어쩌라는 건가요??
그냥 배쩨라는거아닙니까???  그냥 못물려주겠다는거네요???
as가 뭔가요???    옷을 더 망가뜨려서 나몰라라하는게 as인가요???
참 황당하네요..


마운틴하드웨어 진주점...  장사 그렇게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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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옷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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