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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스타렉스 홍삼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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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로미로미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5-20 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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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6일 16시경 홍삼사기를 당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 별 해결 방안이 없는 듯 해보였습니다...
 
 
 
차량 넘버랑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신호대기때 홍삼 드시냐며 접근해 담배값만 달라며 말을 시작해서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글이 많이들 올라와 있더군요...
 
 
 
당한 사람들만 있고 해결한 사람들 글을 찾아 볼수가 없네요...
 
 
 
결국 그렇게 하고 다녀도 법에 접촉이 않된다는 것 같아서 ....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파출소에서는 성분분석을 통해서 가짜라고 하면 그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 성분 분석을 저 개인이 해서 해주나요???  그런 비용은 제가 지불을???
 
 
 
당한사람만 억울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번돈을 아주 손쉽게 받아

 
 
자기가정을 꾸려 나가겠죠!!!!
 
 
 
이런 일로 인해 저는 가정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부부간의 갈등만 고조 되고 있습니다...
 
 
 
25만원...저에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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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우선 판매자의 소재위치를 찾으셔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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