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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타일 ]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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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령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13 10:34:45

본문

1. 물건에 대한 금전만 취득한뒤 물건을 약 한달동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2. 물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체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른 글에 대한 답글은 있음.)

3. 주문한 물건 중 한가지가 품절되어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고, 업체측에서도 카드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한 물건 품절에 대한 안내를 결제한지 3주 뒤에 구매자가 여러번 문의를 하자 그제서야 전화로

알렸으며 이 후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차례의 전화, 문자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이 싸이트를 이용하며 두번째이며

상습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신고합니다.

많은 민원으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빠른 처리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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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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