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에 얼룩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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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세탁소 ] 세탁물에 얼룩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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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수미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3-05-08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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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 기름이 묻은듯한 얼룩이 생겨서 들고왔더라구요 세탁소측에서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물을 묻었을거라는식으로 말을하더라구요 내가 모르게 묻을 얼룩이 어디있겠어요
감색 윤기나는 옷감인데 물만 묻어도 얼룩이 질텐데 세탁소에선 모르쇠로  본인들은 세탁을 했을뿐인데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불만이 있으면 제가 세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제시를 하라는식예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물에 기름얼룩이 생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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