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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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솔하니빌 ]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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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06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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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3일  컨설팅회사 최과장 이란 사람과 신축 빌라를 보러다녔습니다
여러채를 보고 저희집 가까운 빌라에서 처음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집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집은 맘에들었으나 대출이 부담되고 ...
전용면적을 물어보지 실장이란 여자가 19.5평이라고 얘기했거 전 그게 등기상 면적을 알려 주었디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하기에 다음날하겠다고 했더니  십만원도 없냐며
 다음날 이체해달라며 계약서를 가지고왔습니다
제가 실수한부분이죠 ...등기부등본도 안\보고 십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씁니다
다음날 300백을 더 이체하고  이틀뒤 늦게서야 등기부열람을했ㄴ더니 등기상 면적은 14.5평정두였습니다
어찌된거냐며 전화를 걸었더니 확장된면적을 얘기했던거라며 말도 안되는 소릴해서 해약하겠다고
햐ㅐㅆ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돌려주지 않게되어있다면서요
아이셋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미쳐서 계약을 했지만 그 삼백은 제겐 너무 절실한돈이라고 울며 사정도 했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이 그,랬더니 이번엔 100만원 깎아줄테니 입주하겎냐고 하네요 여러일이 있었지만 ...제가 우울증으로 2년 넘게 치료중인데 이일로 지금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주에 속아 설명과 다른 면적의 빌라을 계약하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두상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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