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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11번가에서의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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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5-05 2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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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남아가 탈 스카이콩콩을 11번가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물품을 받고,  바로 타보았으나 2분도 안돼..  아프다고 타질못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품에 쓸려 다리안쪽으로 멍이 들었습니다. <첨부확인요>

상품설명(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6298774&xfrom=&xzone=)엔 5세이상 사용가능이었고, 다른 주의사항은 없던지라,
일반적으로 다치는 경우를 생각했을뿐, 스카이콩콩자체에 쓸려 다리에 멍이 들거란
생각은 할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반품신청을 했으나, 업체측에선 사용미숙과 제품개봉으로 반품거부를 했습니다.
그제품을 타보지 않으면 알수없는것이고, 개봉후, 2분도 못타고, 아이는 더이상 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순, 사용미숙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손잡이에 얼굴을 다쳤다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다리를 놓아야하는 지점에 다리를 놓고 탔는데, 그 지점에서 상처가 생겼다면
사용미숙보다는 제품의 하자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더불어,9세의 형이 있어, 형제품은 다른걸로 샀는데  형이 산 제품은 미숙한 7세남아가 타도.. 다치거나,아프거나,멍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에선, 더 큰아이가 타야된다던지.. 몸무게 표시가 되어있어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제품판매업체와의 통화내용중, 타제품으로 연습후 태워보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 어이없는 답변이었고,
11번가측에서도, 반품은 안된다고 합니다. 전 반품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 아이의 다리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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