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요가쿨라성신센터 수업전 10% 해지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핫요가쿨라성신점 ] 핫요가쿨라성신센터 수업전 10% 해지위약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선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4-24 03:34:03

본문

-4/18(목) 3개월분 505,000원 카드결제
-수업 시간이 도저히 맞지않아 첫수업 하기로 한 4/22(월)에 취소처리하러 감
-수업을 안했더라도 10%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해 줄수 있다고 함.

위의 상황이 정당한 건가요?? 수업을 1번이라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수강료+10% 위약금 제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1회도 받지않았는데 위약금10%를 제한다는건 소비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