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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농산 ]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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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3-29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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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가락동에 위치한 주은농산이라는 업체에서 절임배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보내준 물건인데 박스가 파손이 되어 김장을 못할 수준이어서 배송기사에게 바로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옐로우캡 택배에서는 여태까지 자체 심사 중 이라고 얘기하다가 묶음 배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은농산이라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물품 배송할 때, 파손되지 않은 박스로 보냈기 때문에 절대 책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김장의 특성상 배추를 제외한 다른 양념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손되어서 손해가 많았습니다
아무곳도 책임져주지 않고 손해만 고스란히 떠넘기는 주은농산과 옐로우캡 택배회사에 피해해결을 물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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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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