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말기 위약금 변제에 대한 통신회사의 미이행 및 드 처리절차에 대한 불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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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Plus ] 기존 단말기 위약금 변제에 대한 통신회사의 미이행 및 드 처리절차에 대한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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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3-03-22 0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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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0일 분당구 수내동 소내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기기변경(당초:IM-A820L,변경:LG-F200L)하면서
위약금을 변제(약350,000원 상당) 해주기로 했으나,

2013년 3월 현재까지 위약금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본인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통신사 고개센터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약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 3/21에 피해사실확인서와 계약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답변을 받고 소비자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통신사는 본인이 대리점과 계약을 한 것이지 통신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며 그나마 보상이라도
해줄려고 하는 것에 감지덕지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군요.(극단적으로 생각을 한 경우)

제가 대리점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통신사 브랜드를 보고 계약을 했겠습니까?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협력업체로 인한 사고라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인 저는 유플러스라는 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지 대리점 규모, 소유주 윤리의식, 직원 서비스 정신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유픞러스는 고객의 요청을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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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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