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플랜 ] 약정에 따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2-27 15:51:41

본문

제가 2주전 GS홈쇼핑을 통해 바디안마 의자를 랜탈했습니다. 퇴근후 남편과 제가 안마의자를 사용했는데 남편은 팔이 피멍이 들고 저는 등이 까지고 양팔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몸에 상처를 입힐정도의 제품을 사용할수 없으니 반품를 해달라 요구했구 업체측에서는 39개월의 약정이; 잡힌 제품이므로 작동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59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는몸도 상처를 입었지만 저희의 치료 비나 손해 배상을 저희가 달라는것도 아니고 이건 39개월을 상처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병원측의 소견서를 제출해달라는 말에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한번 사용한 제품이며. 중고가 되었고 이렇게 반품만 한다면 남는게 어디있냐는 작원의말과함꼐 물류 운송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며 안그러면 제품을 그대로 39개월 사용하며 안마를 받을때 천을 대고 사용 하라고 하더라구요.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작동만 되면 고장이 아니고 사람 상처난건 둘째라는 이런식의 대처와 사람이 다치던 말더 무조건 랜탈 약정에 의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게 맞나요? 제가 저희 부부의 상처가 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컴으로 올릴줄 몰라 보내지 못하지만 정망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