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악사 출동서비스로 인해 차범퍼 파손되었으나 책임회피(수정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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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악사 ] 교보악사 출동서비스로 인해 차범퍼 파손되었으나 책임회피(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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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열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1-10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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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날 자동차 조수석 앞바퀴가 빠져 긴급출동서비스를 접수하였습니다.
군함조치를 받아야하므로 견인차가 올줄 알았으나 겔로퍼차량이 현장에 왔습니다.
출동기사분이 와이어를 걸어서 빼자고 하더군요. 차량하부와 지면이 닿아있는 상황인데말이죠.
차량하부가 파손될까바 꺼림직했지만 그렇게 하는방법말곤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견인차가 왔으면 될것을 겔로퍼차량을 타고 와서 그런것을 말이죠.
차량은 빼냈으며 저도 자차로 일을 하는사람이라 차량을 살피지못하고 운행을 했습니다.
1월 7일날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쪽 앞범버가 파손된것을 보고 군함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파손된것이 분명하기에 교보악사쪽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1월 7일~8일날에 걸쳐서 연락을 해서야 당시 출동기사분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만나서 좋게 처리하려했으나 기사분은 자기과실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시더군요.
사진을 보시면 와이어 연결고리 부분쪽 충격으로 인해 파손된것이 보일겁니다.
파손부분 전면부쪽에 아무런 사고흔적이 없고 밑에서 위쪽으로 받은 충격으로 파손된것이
분명한데도 책임회피를 하시더군요.
교보악사 본사쪽에 연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파손부분을 동영상으로 담아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1월 2일날 출동기사분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추가금을 요구하시더군요.
시내에서 거리가 좀멀다는 이유로 말이죠. 춘천시내에서 봉명리까지는 그렇게 먼거리는
아닌데 말이죠. 견인한것도 아닌데 시내에서 거리가 있다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기사분의
행동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교보콜센터에 문의를 드렸고 군함조치만
받으셨다면 추가금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콜센터 대화내용은 녹취가 되니 확인해보셔도
제가 올린글과 일치한다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교보악사 긴급출동기사분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몇몇분들의 이러한 행동은 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손부분을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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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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