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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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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원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2-20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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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동차 매매단지 목화상사 박상준이라는 사람에게 2010년식 SM5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큰사고없이 단순사고로인해 부품 2개 교체하였다고 말하였고 정비소가서 확인을 해봐서 문제가 있을시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차를 샀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뒷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할려고 보니 뒷좌석 안전벨트 거는 부분이 없어서 오늘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아봤는데 이 차량은 단순사고가 아닌 큰사고로 인해 부품들을 모조리 교체하였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환불요청을 하려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절대 환불을 해줄수 없답니다.
이렇게 사기로 차를 판매 해놓고 이제와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니 법으로 하라는 소리만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네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단순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구입했는데 큰 사고로 인해 모든부품들이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몹시 놀라셨겠습니다.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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