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지 환급금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해지 환급금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화진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11-08 13:45:55

본문

씨엠상조개발(주)로 하여 상조를 가입하였습니다.매월 3만원씩  2년 조금 안되게 납입을 하고 있는 중 9월 18일 문자메시지로 미래상조119로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계속 납입을 하다 집안 친척분 중 유사한 일을 하는 분이 있어 금일 해지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보이는 미래상조의 여직원이 부도난 씨엠상조를 인수받았기에 씨엠상조로 넣은 19회차 분은 씨엠상조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돌려 받고,미래로 넣은 납입금은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완료 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다가 해지를 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무슨 이런 몰지각한 경우가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법대로하던지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회사를 인수받았으면 전체를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이젠 모든 상조회사를 믿을 수 가 없을 뿐더러 주위의 아는 상조가입자들 모두에게 이 같은 일을 알리고 해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