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시 시설물배상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연장 대관시 시설물배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09-11 13:05:4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회를 하기 위해 관리공단의 공연장을 3시간 대관하였습니다.
발표회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길에 화장실 문이 완전히 부숴졌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관리공단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전화데로 문은 부숴져 있었고, 대관수칙에 따라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회를 한 초등학생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원래부터 문 윗쪽이 고장나 있었던 상태라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했다고, 여러아이들이 왔다문이갔다하니 원래 고장나 있었던 부실한 문이 고장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공단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항상 점검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저에게 모든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대관시간동안 문에 문제가 생긴거라 배상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리공단측에서도 몇대몇으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공단측은 제게 모든 배상을 하라고하니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공연장 대관시 화장실문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약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며 업체와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