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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통신사 ] 계약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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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옥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9-24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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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자녀들의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통신사는 SK텔레콤이고 기기는 SKY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자녀의 요금을 신청할것이며, 온가족 할인제도를 받을것이라고 분명히 전달을 하였고 그래두 기기값이 공짜냐고 물어봤을 때 3개월만 35000원 요금제를 써 주시면 가능하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보니 35000원 요금제에 온가족할인제도는 붙었으나 기기값이 청구되고 있더라구요..
전화를 하여서 녹취를 들려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저희가 지금 혹시 미납되어지고 있는게 있는지 물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시더니 다시 전화와서 미납된 요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약정이 할부가 2개월이 남아있었던거에요..그래서 그것도 항의했으나 답변이 지연되어서 그냥 저희가 지불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35000월가량 두달
지금은 기기값이 부가세와 합이 10000원입니다.
그전에 아이들 핸드폰이 3g 였습니다. 요금은11000원 할인후 금액 5500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요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고 기기값 공짜인지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도 정확한게 없고……35000원 3개월사용후 자녀요금으로 바꾸려고 하였더니 4g는 24000원요금제가 최하라고 하더군요…….그것조차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기기값이라니요….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네요…
약정기간 남았다는 안내도 못봤았고. 35000*2 기기값 10000*3 요금제 11000원으로 안내한것…
힘없는 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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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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