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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N 미디어 ] 환불요청시 약관에 없는 비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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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철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9-09 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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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 JTN미디어에서 월79.200원
6개월납부 조건으로 2년간 총 12회의
콘서트 및 공연티켓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여부를 고민하다 환불조건에 대하여
물어보고 2주일 이내에 환불하면 비용발생이
없다고 하여 결제를 하였고 9월7일 택배로
티켓을 받아 마음에 들지 않아 9월9일인
오늘 환불을 하려는데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말을 합니다.
택배비 2,500원과 카드발급비 3,000원과 함께
배송되어온 100,000원 짜리 뮤지컬티켓 2장이
9월13일자 티켓이 9월 13일자인데
티켓 취소 수수료를 티켓링크 약관에 따라
오늘 티켓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티켓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가 나가고
내일보내면 30%의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입금을 해야지만 환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약관에는 그러한 내용도 없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을 해두었는데
다시 들어봐도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준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관에도 없는 수수료를
다 물고 난 뒤에 결제된 79,200원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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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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