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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 지펠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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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8-21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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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펠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세트로 구매하여 사용중에 냉장고에 결로 발생하여 A/S 신청하였으나 구매한지 얼마안된 냉장고 문짝이 단종되어 없어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A/S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콜센터 통해서 알게됨, 문짝 교체를 하였으나 색깔 및 홈바가 제대로 안맞아 홈바에 손가락이 끼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공장에 확인하겠다고 함. 금일 홈바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되니 감가상각으로 환불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품 판매자의 입장만 고려한 상황으로 출시된 제품이 얼마나 되었다고 자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이전 설치된 도어로 원상태 복구를 요구 하였으나 거부됨. 홈바로 인한 사고 발생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야기 했으며, 홈바가 안열리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됨. 단종되었으니 감가상각 환불 밖에 없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됨. 구매한지 얼마안된 제품의 A/S안된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며 세트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 또한 같은 처리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 됨.
2년된 냉장고의 문짝이 없으니 감가상각 환불해 주겠으니 할테면 하고 말라는 식의 삼성서비스 센터의 태도는 무엇인가?
1년의 보증기간만 넘기만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품의 내용년수 만큼 부품을 보유하게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및 제품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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