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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oma ] 옷 환불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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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정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8-19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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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renoma에서 자켓, 티, 바지 하나싞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7일 이내로 가서 환불을 해 달라고 햇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환불을 안해준다고..  다시 제차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옷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기숙사에 있다 보니깐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봣는데 담배냄새는 전혀 나지가 않았습니다. 또다시 환불요구를하니 이번에는 옷에서 매장과 다른 냄새가 난다면서 환불을 거절햇습니다. 직원분께서는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해봣는데 그것도 매장에 있는 옷냄새는아니지만 새옷이구나 바로 알아차릴정도의 냄새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차 또 환불 요구를하니 이번에는 이 매장은 3일이내에 오셔야 환불이된다고 했습니다. 계속말이 바뀌는거부터해서 이상하지않습니까? 진짜로 담배냄새가 낫으면 첨부터 그것만 가지고 환불이 안된다고 해야지 계속말을 바꾸는게 본인입장에서 불리하니깐 말이 바뀌는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3일이내 와야된다고 하시던데  매장에서 옷을 구매할때 사전에 그런 말을 해 주신것도아니고 매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7일이내에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요구든지간에 첨에는 손님이 기분안나쁘게 대우해주는게 기본아닙니까?  그 직원은 처음부터 완전 정색을하고 툭툭 내뱉는말투로 말도 이랫다 저랫다 계속 바뀌고 그런점에서도 제가 많이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매장이있는 층에 다른매장에서도 같은날 자켓 하나를 다른매장에서 구매를 해 갔습니다다. 곧바로 돌아가 같은장소에 보관하고 환불할려고 같은날 들고가서 다른 자켓은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냄새가 나던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renoma매장에서만 그런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거절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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